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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선고되고 피고인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현씨는 2018년 9월19일 인터넷 번개장터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한달 정도 후 3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배송하겠다"고 속여 21명으로부터 261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으며 같은달 25일 동일한 글을 올려 5명으로부터 56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재판을 위해 현씨에게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보냈으나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등을 보낸 다음 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열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자 2심 법원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등을 송달한 뒤 심리를 진행해 항소를 기각했다.
뒤늦게 징역형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현씨는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심은 현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재판을 열어 유죄를 선고했고 2심도 현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원심 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해야하다면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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