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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노원구의 대형마트에서 이용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보관함을 열어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관함 이용자가 입력하는 보관함 비밀번호를 뒤에서 지켜보며 외운 다음 휴대전화에 적어놓았다가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A씨가 검거된 직후 물건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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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