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지난달 구의동 원룸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지인모임을 한 A씨 등 총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역학조사에서 확진자 간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 사실 누락이 의심돼 광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자양동에서도 지인모임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 완료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진구는 최근 잇달아 지인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5인 이상 사적모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동별로 사적모임을 갖는 형태의 유사시설과 틈새 사각지대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이 적발되면 벌금,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와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광진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다면 강력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