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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27) 등 7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필로폰 4.88㎏과 야바 7600정, 마약 대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국에서 필로폰 5㎏(시가 150억원 상당),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인 야바 1만정(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해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양은 17만명, 야바는 1만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비타민 형태로 위장된 마약이 국제 우편물로 밀반입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밀수입 총괄 ▲마약전달책 ▲판매대금 관리 ▲구매자 물색 ▲마약류 배달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태국 국적 투약자 18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공급망을 역추적한 끝에 지난해 11월 전남, 충남, 충북 지역의 중간 판매책 3명을 검거하고 올해 3월 밀반입 유통책 4명 등 모두 7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환각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등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유통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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