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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는 최근 '뉴스1'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건강했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무슨 일을 당했길래 스스로 배변도 못 가릴 정도로 몸이 상했던 것인지, 집안에 갇힌 채 얼마나 아프고 답답했을지 생각하면… (아이를 죽게 한) 계부와 친모를 제발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친부는 "지난해쯤 친모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며 "친권이 나한테 있는데 친모가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했지만 (개인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한 상황에서) 친모가 마음을 바꾸고 아이들과 잘 살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후회했다.
친부의 자녀들은 2015년 말 거주지역인 김포에 보육시설이 없어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 맡겨졌다. 아이들은 김포시가 수원시 보육원에 전원입소 의뢰를 하면서 수원의 보육원에서 2016년 2월부터 생활하게 됐다. 2018년 친모가 보육원에서 데려가기 전까지다.
친부는 2016년 자녀들의 친모와 서류상 이혼했고 친권을 얻었다. 군복무상 이유로 자녀들을 보육원에 데려다 준 뒤 자녀들과는 소식이 끊겼다. 이후 5년이 지나고 2020년에 뒤늦게 2018년도에 친모가 자녀들을 보육원에서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경찰서로부터 둘째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그는 "군 제대 후에 개인 사정이 있어 아이들과 연락할 수 없었지만 보육원에서 잘 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지난해 쯤 아이들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친모가 데려갔다는 말에 (친권이 자신에게 있는데 보육원에서 친모가 데려갈 수 있는지) 의아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둘째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친부는 사건 후 계부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계부와 친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에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기관에는 엄벌을 호소할 계획이다.
친부는 "구치소에서 계부를 만나고 온 부모로부터 계부가 아이를 임신 중인 친모 대신 모든 혐의를 자기가 안고 가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정황상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은 계부와 친모인데 부인하고 있는 그들을 모두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계부는 최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나", "죽은딸에게 하고싶은 말 있나"라고 질문하자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못할 행동을 해서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께 미안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7일 2차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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