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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KBS공영노동조합은 양 사장 취임 후 출범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가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019년 5월 양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됐다.
그간 양 사장 측은 "(KBS 노조 측이 제시한)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며 "만약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불리하게 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 사장에 대한 1심 결론은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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