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시설 면회 증가에 대비해 오는 11~12일 이틀 동안 면회 실시 현황과 방역수칙 준수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요양병원 입구에 면회객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회 기준이 개선된 지난 9일 이후 면회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무작위 점검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1~12일 이틀 동안 면회 실시 현황과 방역수칙 준수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회기준 개선안 시행으로 면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면회할 수 있도록 방역 조치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전에도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때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다.


다만 외부에서의 유입으로 병원이나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일이 잇따르자 일부에선 면회를 제한해 환자와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면회 제한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환자 인권 침해 등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환기가 잘 되는 별도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들은 ▲사전 예약제 ▲면회객 발열·호흡 증상 확인 ▲신체 접촉 및 음식 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접촉 면회가 가능한 사안은 ▲환자·입소자가 임종을 앞둔 경우 ▲의식불명이거나 그에 준하는 중증 환자일 경우 ▲그 밖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접촉 면회를 하러 온 면회객은 KF94 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착용해야 한다.

면회객은 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통보 문자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2개 기관씩 34곳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면회실 설치상태, 면회실시 현황, 보호용구 구비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비대면 면회를 적극 안내하고 보완이 필요사항은 개선, 우수사례는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