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도심의 하늘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덮였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오는 1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관내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올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P.M2.5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1~3종 대기배출사업장의 운영시간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다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주차장 폐쇄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