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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송인우 송영환 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주범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 자체를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였다. SL블록체인그룹과 관련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은 신일그룹이 지난 2018년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홍보한 뒤 가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이다.
이후 사기 사건의 주범인 류 전 대표는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금광 개발을 명목으로 트레저SL 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 전 대표는 사기 행각이 드러난 이후 도주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25일 2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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