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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가족, 지인들이 3기신도시 땅을 개발 전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을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5법으로 규정해 입법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와 제3자인 외부인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부당이익을 최대 5배 환수하고 가중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개발이나 주택건설 관련부서 직원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며 "LH 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LH 직원 보유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대책,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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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