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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뛰어다니다가 이를 만류하는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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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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