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성기를 노출하고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술에 취한 채로 주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뛰어다니다가 이를 만류하는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