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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 B씨의 출산이 임박해지자 그의 임신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B씨가 임신 초기 배가 불러오자 “살이 찌는 것 같다”고 여겼다가 B씨가 출산을 앞두고 A씨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놔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있었다. B씨는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후 한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친정집으로 가서 아기를 맡기고 몸조리를 했다.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도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출산했다. 경찰은 A씨가 낳은 아기를 B씨가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B씨는 배다른 여동생을 자신의 아이로 알고 출생신고를 한 뒤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혼 후 재혼한 B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다”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 실제 B씨가 출산한 여아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A씨는 그동안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후 딸이 몸조리를 하기 위해 친정으로 오자 기회를 보고 자신이 낳은 아기와 B씨가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숨진 아이는 딸이 낳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구미시와 공조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수소문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을 대비해 지난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모두 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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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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