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그가 지역구에 소유한 토지에 고속도로 나들목 유치를 시도해서 땅값 상승을 노렸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13일 "물타기용 허위·날조의혹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정 투기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용 보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12일) KBS는 홍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홍성군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 나들목' 유치를 시도해 왔고, 이 지점에서 5㎞가량 떨어진 임야 2975㎡가량이 홍 의원 및 일가친척 소유라고 보도했다.

또 나들목이 개통될 경우 땅값 상승이 예상되며 홍 의원과 친척 일가 20여명이 홍성군 문당리 일대에 모두 41개 필지, 11만㎡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홍 의원이 자신 및 일가친척 소유 토지의 땅값 상승을 노리고 나들목 유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입장문에서 "해당 임야와 땅은 조상 5대 가족묘지이자 제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가 있는 곳"이라며 "7명 문중 대표가 47년간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고 했다.

또 "동홍성 나들목이 설치되면 가족묘지 땅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는 조작된 소설 같은 주장"이라며 "위치 선정은 전적으로 홍성군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정했기 때문에 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같은 보도는 LH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물타기하기 위해 야당 중진의원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며 "KBS와 제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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