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LH임직원,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투기의심자 농지강제처분"(상보)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 끼어들 수 없게 농지시스템 보강"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부터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투기 의혹의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방안 전면쇄신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정부조사 결과로 확인된 투기 의심자 20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히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