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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뒤늦게 처리에 나선 법이 있다. 바로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그것이다.
LH 투기 의혹이 사회를 강타하자 여야 모두 가릴 것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이 처음 등장한 것은 무려 9년 전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제출된 법안에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해당 법안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사숙고해 만든 법안으로 8개 정부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것은 물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도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빛을 보지 못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공직자의 정상적인 공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가 배경이 됐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배제할 경우 의정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이해충돌 규정은 쏙 뺀 채 2015년 부정청탁 금지규정만 담은 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이었다. 당시에도 이행충돌방지 규정만 빼고 법안을 처리한 국회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는데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는 추후 심사를 통해 법안 처리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때 처리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후폭풍을 낳았다. 21대 국회에서 박덕흠 무소속 의원 일가 건설사의 '피감기관 수천억원대 공사 수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논란이 불거진 금액만 3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국회 역사상 최대의 이해충돌 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당장 이를 조사할 마땅한 법안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해당 법안이 존재했다면 이 같은 사건은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었다. 박 의원이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입성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시간이 흐른 뒤 잠잠해졌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전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때도, 박 의원 논란 때도 법안 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반짝 조명을 받았지만 그때뿐이었다.
박형준 권익위 행동강령과 과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이번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사전예방 함과 동시에 엄격한 사후통제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앞으로 LH 사례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수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또다시 처리 시기를 놓친 국회는 LH 사건이 터지자 이제서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공청회 일자를 잡고 처리에 나섰다.
다만, 처벌과 방지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LH 사건을 고발한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공직자의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정안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이용금지 및 미공개 정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본인, 제3자 처벌과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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