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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된 의사도 3년 만에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등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91.6%에 달했다.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와 야당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취소됐던 면허를 다시 발급받은 의사 비율이 91.6%에 달했다.
2016부터 2020년 사이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은 96건이었고, 이 가운데 88건이 인용됐다. 이 중에는 마약 중독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의사는 2014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3년만인 2017년 4월 재교부 받았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지만 복지부는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마약중독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의료법 개정안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만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도록 해, 해당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남인순 의원 역시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개정안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은 제외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소수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만 취소 △일정 기간 이후 재교부되어 사실상 영구취소가 아니라며 의료계와 야당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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