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에서도 금융당국과 증권사 직원들의 규정 위반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강민국 의원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금융당국과 증권사 직원들의 규정 위반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주식투자로 징계와 경고, 주의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총 121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직원들은 내규에 따라 주식거래 등을 할 때 감찰실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투자한도(전년 근로소득 50%)와 거래횟수(분기당 10회 이내) 등에 제약도 있다. 신용리스크 등 민감한 기업정보를 접하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그러나 규정 위반이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동안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면직, 정직, 견책이 각각 1명씩이고 감봉이 6명이다. 나머지 112명은 내규위반으로 주의·경고를 받으며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다.

강민국 의원은 "건전한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감원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뿌리 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