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의 향나무 등이 있던 예전 모습.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9년 공모사업인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대전시를 선정했다. 그런데, 공모 당시 추진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대전시를 선정한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 행안부로부터 제주도 등과 함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매년 20억씩 2021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다. 또한 대전시는 분담금 50%에 달하는 63억 원을 투입,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전에 리모델링 등의 승낙절차도 거치지 않은 가운데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공유재산인 약 30~80년 수령의 향나무 등을 130여 그루를 제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달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고문에는 지자체 소유이거나 소유지자체와 협의가 된 건물이어야 한다"면서 "대전시가 충남도와 협의가 됐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용승낙서 등의 존재여부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충남도는 지난 달 15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대전시에 보냈다. 충남도의 사전승낙이라는 절차가 없었음에도 행안부가 공모사업에서 대전시를 선정해 준 것이다. 결국 이 리모델링 공사는 중단됐고, 충남도는 대전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행안부가 지난 2019년에 대전시와 제주 등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선정했다. 공모사업 당시 공고문 일부. /자료=행정안전부
행안부가 이 사업을 공고했을 당시 건물의 리모델링이 전제돼야 했다. 당시 공고문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건물'과 '민간 소유 토지, 건물'이 필요하며, 민간 소유 토지, 건물일 경우에는 업무협약(MOU)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설공사와 구조변경 등에 대한 건물소유자 사용승낙서가 제출돼야 했다.

옛 충남도청사는 충남도와 기재부가 동시 소유하고 있다.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가 자가소유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라고 보기도 애매하다. 그렇다고 민간소유도 아니다. 사용승낙서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용승낙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충남도가 지난 달 15일 대전시에 보낸 원상복구 공문에 비춰보면 사용승낙 자체가 없었다는 게 된다.

사용승낙서가 공모서류에 포함돼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머니S는 행안부 관계자에게 이 부분을 물었지만 "해당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담당과장에게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과장은 수차례 연락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사업 당시 행안부가 건물리모델링 등을 전제로 한 사용승낙서도 없는데 공모에서 선정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게 된다. 통상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국비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