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욕장업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데 이어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세신사가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와 방역당국이 목욕장업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데 이어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관내 목욕장업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5일부터 목욕탕에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용을 금지한지 100여일 만이다.

한증막 등은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당국이 오랫동안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목욕탕 핵심 시설은 사우나와 한증막 등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목욕장업 이용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했다.

영업 금지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도 그대로 유지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저마다 목욕장업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는 관내 영업장의 절반 가량에 대해 선제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목욕장업 출입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만 사용하도록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금까지 목욕장업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처럼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산후조리원, 체육시설, 건설 현장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시설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격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킬 것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