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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TV'는 '무선조종자동차(RC카)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7대3이라고 하는데'라는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11일 오전 8시 서울시 한 도로에서 찍혔다.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 빠르게 다가오는 물체와 부딪혔다. 알고 보니 한 아이가 무선 리모컨으로 갖고 놀던 RC카가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 직후 아이는 차량 쪽으로 달려왔다.
운전자는 "RC카가 차 쪽으로 오길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순간 RC카가 앞바퀴에 갈렸다"며 "아이에게 제 전화번호를 주고 왔는데 저녁에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 엄마가) 배상을 다 해달라고 한다"며 "차가 7, 아이가 3이라고 하면서 배상을 요구했다. 수리 견적은 25만원이 나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아스팔트 위에 비슷한 색깔이라 안 보일 것"이라며 "아이 어머니가 블랙박스를 못 보신 것 같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아이에게 '네가 잘못했네'라고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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