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RC카가 부딪힌 사고에 RC카를 갖고 놀던 아이의 어머니가 과실 비율 7대3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유튜브를 통해 소개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자동차에 무선조종자동차(RC카)가 부딪쳤는데 과실 비율이 7대3이 나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TV'는 '무선조종자동차(RC카)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7대3이라고 하는데'라는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11일 오전 8시 서울시 한 도로에서 찍혔다.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 빠르게 다가오는 물체와 부딪혔다. 알고 보니 한 아이가 무선 리모컨으로 갖고 놀던 RC카가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 직후 아이는 차량 쪽으로 달려왔다.


운전자는 "RC카가 차 쪽으로 오길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순간 RC카가 앞바퀴에 갈렸다"며 "아이에게 제 전화번호를 주고 왔는데 저녁에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 엄마가) 배상을 다 해달라고 한다"며 "차가 7, 아이가 3이라고 하면서 배상을 요구했다. 수리 견적은 25만원이 나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아스팔트 위에 비슷한 색깔이라 안 보일 것"이라며 "아이 어머니가 블랙박스를 못 보신 것 같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아이에게 '네가 잘못했네'라고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