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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32)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범행기간 및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이달 초 열린 2심에서는 1년10개월로 형이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곳 남았던 보험사와도 합의를 했다"며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 측은 2심 선고가 내려진 뒤 "최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재판부가 언급했는데 뭘 반성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3시12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사고를 낸 후 양해를 구하는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지금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디 가느냐.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었던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이 기한(2심 판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상고장을 내면 대법원 심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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