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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구매한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타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전날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제주공항에서 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행 여객기에 타려다 공항 보안 검색대원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일 지인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공항에서 발권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 이틀동안 제주에서 머물렀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A씨가 광주공항에서 비행기 탑승할 당시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광주공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 1년 동안 광주공항에서는 항공기 탑승 수속 관련 보안 사고는 5건이 적발됐다.
광주공항은 특히 공군과 일부 시설 및 부지를 함께 사용 중인만큼 '탑승 수속 보안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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