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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대상은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복합)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승인 및 변경승인)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총 12종의 법정 민원사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열린민원과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 관련 자료는 군 홈페이지 '사전심사청구 제도'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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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