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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완치자들에 대해 "차별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장부터 보험 가입까지 차별 연속… '근로기준법 의거해 처벌'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돌아갈 때 PCR음성확인서를 별도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23조1항 등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앞으로 감염 이력을 이유로 이같은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 가입 시 코로나19 감염 이력으로 인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방지한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수 있다. 보험업법 상 설명의무 및 부당 권유 행위로 각각 2000만원 이하나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완치자의 심리와 후유증 치료도 지원한다"며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날 풀리자 다시 오르는 주말 이동량… "일상서 방역 주의 기울여달라"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주말 이동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13~14일) 전국 이동량은 6800만건으로 전주(3월6~7일) 대비 6.8% 늘어났다. 3차 유행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던 지난해 11월 3째주 6600만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해당 이동건수는 이동통신사 이용자가 거주하는 시·군·구 외의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해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집계했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3381만건으로 직전 주말 대비 91만건(28%)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3390만건으로 같은 기간보다 341만건(11.2%) 늘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전국적으로 지난 1월 초 이후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하루 4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일상의 많은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 생활에서 방역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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