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로 차를 달여 코로나19에 좋은 것처럼 포장해 제공한 한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고춧대로 차(茶)를 달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 한의사를 검찰에 넘겼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7일 한의사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고춧대로 차를 끓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뒤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고춧대로 만든 차를 제공할 경우 유상이든 무상이든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를 식품위생법과 의료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