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 대검 집단지성으로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
"수사지휘권 행사 두고 법무부 내 이견 없었다" 강조
"국민적 사안, 검찰내부 견해 갈려 마지막 절차 필요”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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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검 내에서 소위 집단지성을 발휘해 다시한번 판단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국과 감찰관실을 비롯해 모든 실국에서 이견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오래 국민적 관심사였고 검찰 내부에서도 견해가 많이 갈렸기에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첫 수사지휘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수사지휘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지휘권 행사는 가급적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절차와 실체 판단 두 트랙이 있는데 두 축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기록을 살펴 고심했다"며 "공소시효가 다음주 월요일(22일)이라 오늘 발표하지 않으면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대검 부장들이 기록을 살펴볼 시간이 부족해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내에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모든 실국 간부들과 회의를 열었는데 이견이 없고 의견이 일치했다"며 "장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법무부 내 의견 일치 측면에서 오늘 제가 아니라 검찰국장과 감찰관이 브리핑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지시를 내린 배경으로 검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관행을 지적한데 대해서도 "조사 기록이 없는 많은 재소자 출정 조사들과 재소자들에게 음식이나 전화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유인을 만든 것들은 앞으로 우리 검찰이 직접수사를 함에 있어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도 실태가 그러한지는 조금 더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11년 2월21일과 같은해 3월23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로, 김씨가 3월23일 증언한 내용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22일까지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대검 감찰정책연구관)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 했다.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시다. 공정성 및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달라고도 주문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23일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지난 그해 2월21일 재판의 증언내용도 포괄일죄 법리가 성립하는지도 심의하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도 지시했다. 감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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