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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재직시 '퇴임 후 처분'을 약속했던 오피스텔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본 결과 해당 오피스텔(전용면적 55㎡) 소유주가 지난 1월 퇴임한 추 전 장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해당 오피스텔을 2009년 5월 2억8000만원에 매입하고, 매입가격의 절반인 1억4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을 통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5만원을 받고 있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당시 추 전 장관 측은 한 언론 보도에서 퇴임 후에 오피스텔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며 "퇴임 이후에도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현정부의 뻔뻔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전날(16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언급과 관련해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극단적인 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을 초래,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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