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과거 한남뉴타운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을 두고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불찰'임을 인정했다.


성 구청장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보광동(한남4구역)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며 "국민권익위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성 구청장이 주택을 매입하고 3년 후인 2018년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성 구청장은 제도적 차원에서 구청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 구청장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하고, 권익위 역시 직무관련성을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 즉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구는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소관 국장에게 위임, 전결하도록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구청장의 이해충돌 발생 소지를 막아 왔다"며 "구청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 구청장은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사업의 주요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법령이 정한 구청장의 권한은 재량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기속(羈屬) 행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즉각 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 저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다가구주택을 19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2015년 1월)을 인가한 직후다. 현재 해당 주택의 시세는 30억원 가량이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성 구청장의 한남뉴타운4구역 다가구주택 매입이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서울시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시로서는 현재 마땅한 방법이 없다. 구청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시가 선출직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부적인 결정문도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며 "결정문을 받아본 뒤 (성 구청장의) 위반 여부 확인,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성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투기 규탄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가난한 서민을 절망시키고 사회 정의를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린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성 구청장은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대해 파면 해임이 가능한 것처럼 성 구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부당취득한 이익은 용산구에 환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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