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아이·서울·유 조형물 주변을 우산을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이 나오지 않아 가맹본부에 중도폐업을 요구했다. 가맹본부는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며 고액의 위약금을 달라고 했다. A씨는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끝에 위약금 감액 합의를 할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 가맹점 모집 광고를 본 B씨는 가맹본부와 상담을 한 뒤 가맹금을 냈다. 이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못 하게 된 B씨는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결국 B씨는 가맹본부와 합의해 가맹금을 돌려받았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점과 대리점 분쟁 총 123건을 해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로 분쟁조정업무를 위임한 뒤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들어온 128건 중 123건은 처리가 끝났고 5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처리한 사건 123건 중 성립은 44건, 불성립 9건, 각하와 취하 등 종결이 70건이었다. 종결된 건을 제외한 성립률은 83%다.

가맹사업 분야 분쟁 108건 중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과 관련한 분쟁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반품·거래조건 등 불이익 제공행위 관련 조정이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맹점 폐점이 늘면서 손해배상 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가맹점 평균 32일, 대리점 평균 27일이었다. 기존 법정처리기간은 6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49일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맹·대리점주가 분쟁조정으로 절약한 소송비용과 돌려받은 금액은 총 8억8000만원에 이른다.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대리점주가 조정 신청을 하면 양측의 상황을 파악한 뒤 합의를 진행한다. 비용은 무료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는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계약서 검토와 피해구제 등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온라인 눈물그만 상담센터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 및 대리점주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라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 조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기간은 단축해 빠른 합의를 끌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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