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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 을)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신문·잡지·도서 등의 간행물 중 음란한 내용이 있는 간행물의 구독을 제한 규정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교정시설의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간행물 중 음란한 내용과 사진이 포함돼 있는 간행물이 있어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집단 수용생활을 하는 교정시설 특성상 잡지·도서 등을 수용자들끼리 돌려볼 수 있다"며 "이 중 유해간행물이 아님에도 음란한 내용과 사진이 포함된 간행물을 성범죄 수용자가 보게 돼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충족할 경우 왜곡된 성관념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성범죄 수용자에 대한 잡지·도서 등의 선전성·유해성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간행물을 사전에 차단해 성범죄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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