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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나머지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고 각종 정치이슈와 관련해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등은 정부 정책을 지지해줄 시민단체를 물색하던 중 추 전 사무총장이 이끄는 어버이연합을 동원하기로 했다. 어버이연합의 시위 방법이 자극적이고 소속 회원들이 고령이어서 폭력시위를 벌여도 비난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추 전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09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한 교수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도 포격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한 야당 의원들을 향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추씨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 중구에 있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시위를 계속 할 것처럼 협박해 CJ측으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탈북단체 회원들 얼굴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추 전 사무총장이 CJ를 상대로 돈을 뜯은 혐의 외에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총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추 전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공갈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추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추 전 사무총장과 같이 외부에서 정치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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