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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편모씨(75)의 첫 공판 기일을 18일 열었다.
재판장에서 편씨 측 변호인은 "뿌린 액체가 염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6시30분쯤 A씨를 만나기 위해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 찾아간 뒤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액체를 뿌리기 위해 A씨에게 다가가던 편씨는 옆에 있던 식당 직원들이 자신을 막아서자 A씨 대신 그 직원들에게 이 액체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편씨는 과거 A씨와 다른 식당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다 수개월 전부터 스토킹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편씨는 재판장에서 "염산인 게 말이 안 된다"며 청소용 소독약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편씨의 변호인은 "편씨가 본인 눈에도 액체가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됐다고 한다"며 "위험 정도 등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해 의견을 내겠다"고 변호했다.
편씨는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판사에게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편씨는 A씨가 계속 거부하자 그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손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등의 행각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편씨의 다음 공판은 4월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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