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경찰 신고 하루 전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 시체를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모씨(48)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9일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으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석씨는 경찰 대신 해당 빌라에 살던 딸(22)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딸에게 아이가 숨진 사실을 전하며 '시신을 치우겠다'고 말했다.

이후 박스와 이불 등을 이용해 시신을 옮기려고 했으나 유기가 여의치 않자 다음날인 10일 남편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틀간 석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