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4월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는 4월9일 오전 11시20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최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엔 이 전 기자가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 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와 관련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 이런 발언이 없다며 최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최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3차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은 지난해 1월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4·15총선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0월15일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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