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2021.3.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23건에 대해 약 1200만원을 보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8년 전국 소방기관 중 최초로 현장민원전담팀을 설치해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재난현장 등에서 발생한 민간자원 활용 12건, 손실보상 11건 등 23건을 보상했다. 금액으로는 총 1197만5000원이다.

민간자원 활용 보상은 중장비 동원 등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구조활동에 나선 시민 지원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3월 6일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여성 구조에 참여한 시민이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사상자로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했고, 해당 시민은 9등급 의사상자로 선정됐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주요 보상 사례는 화재시 이웃 거주자 주택 현관문 강제개방, 고드름 안전조치 시 주변 차량 파손 등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적극적 소방안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며 "한층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서울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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