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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추정되는 필지 37곳 중 35곳이 신도시 지역 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곳은 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19일 <뉴스1>이 참여연대·민변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 투기의혹 필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37개 필지 중 2개 필지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지구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5개 필지는 모두 신도시 예정지역 내에 있다.
37개 필지는 지난 17일 참여연대·민변이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시흥시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투기의혹 사례(LH직원 사례 6건 포함)로 적발된 곳이다. 현 농지법 제6조 1항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8조 1항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적발된 필지는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규모가 농업이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주소지가 멀어 농업 활동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등이다.
신도시 지역 내 포함되지 않은 두 필지는 신도시와 인접한 곳으로 신도시 택지와 직선거리 기준 불과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언덕을 사이에 두고 있다. 두 필지의 소유주는 동일 인물로 지난 2018년 10월 해당 필지를 매입했다. 필지 주변에는 농업 목적과는 달리 비닐하우스와 고물들이 있다는 게 민변 측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투기의혹을 받는 필지들이 사실상 모두 신도시 지역 내 위치한 점을 두고 사전 정보가 일반인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도시 내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인접부지를 매입할 경우 더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사안이 심각하다고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예정지 내에 포함돼 있어도 문제지만, 투기 관점에서 보면 인근 지역의 경우 더 큰 투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의심했다.
예정된 택지지구 외곽의 인접부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근거로 보상받을 수 있는 택지지구보다, 유입인구를 대상으로 상가·부속건물을 지을 수 있고 민간 매매를 할 수 있어 택지지구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사전에 신도시 택지지구를 추정해 그 인접부지에 투기하는 것을 두고 '진짜 선수'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하다.
37개 필지에 투기한 사람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포함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농사짓기가 사실상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사회초년생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은 농업을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대출을 받았으며 농지를 고물상, 건물부지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시흥시 과림동 내 5072㎡ 필지를 공동 매입한 5명이 지불한 금액은 21억47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9년 4월 460㎡ 필지를 사들인 한 소유주의 주소지는 경상남도 김해시다. 90년대생 중 1명은 신도시 필지를 10억25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사례도 있다.
37개 필지는 총 67명이 단독·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30대 초반인 91·92년생 2명도 포함돼 있었다. 88년생 1명과 89년생 2명도 눈에 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년대생이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Δ80년대생 14명 Δ70년대생 13명 Δ50년대생 11명 Δ90년대생 2명 Δ40년대생 1명 등이다.
이들의 주소지는 경기도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6명, 인천 2명, 기타(김해·서산·울릉) 6명이다. 경기도는 광명·시흥시 주소지인 이들이 14명 있었지만, 성남·수원·부천·용인·과천 등에 주소지가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농사를 지으러 토지를 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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