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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의 적용 범위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옥외 영업장에서는 조리‧세척 등 주방 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을 포함한 조리 행위는 불가하며,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또한,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영업 신고하고, 기존 영업자의 경우 옥외영업장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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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