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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다”라며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일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건설기계를 동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잡고 ▲ 임금, 건설기계임대료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 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시·군에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건설기계를 동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잡고 ▲ 임금, 건설기계임대료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 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시·군에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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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