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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 결론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13시간30분간 마라톤 회의 끝에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의혹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14명 가운데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해 한 전 총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의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이 한 전 대표와 동료 재소자를 회유해 위증을 부추겼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 등이 접수됐고, 대검은 지난 5일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재소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재소자 최모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완성됐으며 김씨는 오는 22일까지다.
하지만 박 장관이 지난 17일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까지 논의에 참여했으나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 등이 접수됐고, 대검은 지난 5일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재소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재소자 최모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완성됐으며 김씨는 오는 22일까지다.
하지만 박 장관이 지난 17일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까지 논의에 참여했으나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 부장회의 결론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어 조 총장 직무대행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조 대행은 불기소 결론 그대로 박 장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대검의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혀온 데다 공소시효가 22일로 촉박한 만큼 대검의 결론대로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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