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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피해자 A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 보궐선거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연관이 깊다. 이에 해당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여권 성향의 한 네티즌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신고했다.
이에 선관위는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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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