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들, 두 차례 연기 끝 23일 1심 선고
사법농단 관련 재판 6연속 무죄, 이번엔 깨질까 관심
양승태·고영한·박병대 공모 여부 판단에 영향 줄듯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 2월18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으나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을 지난 11일로 연기했었다. 그러나 또다시 같은 이유로 선고기일을 한 차례 더 연기, 이날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모 여부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사법행정권 남용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는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양 전 대법원장 및 박·고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적시돼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의 인사를 발표했는데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겨 이례적으로 6년간 근무하게 했다. 이 때문에 윤 부장판사가 그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6연속 무죄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고법원장에게 징역 1년을, 방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다.
심 전 고법원장은 2015년 12월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건을 배당한 혐의가 있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 결과 및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