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감찰, 결론 정해놓고 검찰 무력화" 檢안팎 비판
김종민 "한명숙 수사 티끌 찾아 檢 물먹이려는 의도"
檢내부 "이미 준칙 반영…문제있다 결론 정해놓은 것"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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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두고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합동감찰' 카드를 꺼낸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하는 작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의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이 밝힌 감찰 대상은 Δ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Δ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Δ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Δ이 사건 민원접수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Δ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 등이다.
이 중에서 Δ이 사건 민원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부분은 박 장관이 지난 17일 수사지휘서를 통해 이미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다.
비록 '재수사지휘'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했지만, 수사지휘에 언급했던 내용을 되풀이하며 감찰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이 대검 확대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직접적으로 수용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합동감찰'이라는 카드를 꺼내자 법조계에선 어떻게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징계시효 3년을 지난 지 한참 넘어 10년 된 사건이지만 어떻게든 감찰을 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의 문제점과 티끌을 찾아내 검찰을 물먹이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무력화 작업의 밑거름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류혁 감찰관이 그나마 중심을 잡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 징계 파동의 주인공 박은정 부장검사가 감찰담당관으로 주무를 맡게 된다"며 "장관 직속 조직이니 박 장관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관행을 바로 잡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미 수사준칙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며 "수감자를 많이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문제로 많이 지적되어 수사준칙에 반영이 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소자들에게) 음식을 시켜주거나 연락을 하게 해주는 것도 지금은 더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있다"며 "기존 규정보다 더 새롭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정해놓은 게 아닌가(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류혁 감찰관은 이날 "오늘(22일) 자정이 되면 더이상 한 전 총리 사건은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 기소유무를 다툴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수사 여부나 기소여부에 관여할 수 없으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10년 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고 일부에서 문제도 지적되어 왔는데 그런 점을 점검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단순히 소환조사를 자주 말라거나 야간 조사를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왜 국민의 의심을 받는지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이번에 열린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서도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어떻게든지 시비를 걸 부분을 찾아서 소위 '영끌'을 한 것 같다"며 "그러나 실상 내용을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증과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낸 것인데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수사팀 검사가 회의에 참석한 것도) 사건 파악을 위해 중요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회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검은 "이번 결정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며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다만 회의 결론이 언론에 바로 유출된 데 유감을 표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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