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양형의원회 상임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의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서 재판 기밀을 누설하고 판결문을 행정처 요구대로 수정한 혐의를 받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 등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