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투표를 앞두고 동료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윤미향 더불의민주당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주간동아 발행인과 편집장, 기자를 상대로 299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주간동아는 윤 의원의 딸이 정의기억연대 유럽 기행에 다녀온 것을 보도하면서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노출한 바 있다. 또 사진 설명에 딸의 이름도 공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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