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유임' 논란 윤종섭 부장판사 '사법농단' 첫 유죄 선고
6연속 무죄 선고 깨…김명수 무원칙 인사로 논란 중심
1심 선고 두 차례 연기…'신속'보단 '심사숙고'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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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들의 6연속 무죄를 깨고 첫 유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위원이 헌재 파견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차장의 공모도 인정했다.
지난 2015년 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게 하고 단순 위헌 여부를 묻는 취지로 바꾸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낸 행정소송을 맡고 있던 방창현 전 부장판사에게 행정처 의중을 심모 심의관을 통해 전달하게 한 것도, 문모 심의관에게 심모 심의관이 파악한 심증을 기초로 한 예상 판결 이유와 파장 등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쓰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견제하기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과,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고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2,3심과, 지방의회 의원 관련 행정소송 1심,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법관 정기인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난달 3일 대법원이 윤 부장판사와 김미리 부장판사를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킨 바 있다. 이 대법원 인사로 윤 부장판사는 6년째,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계속 윤 부장판사에게 맡기게 하기 위해 인사원칙을 깬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도 임 전 차장 측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편파 재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법원의 인사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사무분담을 통해 윤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 유임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지난 11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23일로 연기됐다.
윤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도 '신중론자'로 유명하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심사숙고를 거듭하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연기도 윤 부장판사의 꼼꼼한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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