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중 국적자와 다국적 기업 관계자 등 탈세혐의자 5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세무당국이 납세 의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한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료 혜택만 쏙 빼먹은 '얌체' 이중국적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이들의 납세 의무를 철저히 검증해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 거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 조사 대상에는 이중 국적자·다국적 기업 관계자·사주 일가 등이 다수 포함됐다.


가장 두드러지는 탈세 유형은 '국적 등 신분 세탁'이다. 납세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로 위장해 소득·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19 방역·의료 등 한국의 복지만 향유한 이중 국적자 14명과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회사로 설립·변경해 소득을 빼돌린 외국계 기업 6곳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이중국적자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100억대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임대하고 부동산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국적자로 행세하며 국외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또 다른 이중국적자 B씨는 외국 국적자임을 이용해 일시적 사유의 출국 일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체류 일수를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국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법인을 결손법인으로 만들어 기업가치를 조작, 자녀에게 저가 양도한 사주일가에 대해 증여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통고 처분했다. /사진=국세청
이중국적자 C씨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로 위장한 자녀에게 법인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세무당국은 C씨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D 사주일가는 그룹의 핵심기업 경영권을 자녀에게 변칙 상속하기 위해 지분양도 전 주식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를 위해 해외거래처에서 무역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자녀가 운영하는 국내 관계사 명의로 분산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의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거액의 결손이 발생했고 사주 자녀들은 해당기업의 주식을 저가 취득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다. 세무당국은 증여세와 법인세 등을 수십억원 추징하고 통고 처분했다.

노 조사국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무늬만 납세자로 기능하는 '얌체족'들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함께 부의 편중, 자산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한다"면서 "국세청은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들며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의 근절을 위해 관용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