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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20석,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LH와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과 형성 과정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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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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