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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다른 승객의 안전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대중교통 기본 조례' 등을 포함한 조례 77건이 의결·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조례(77건)와 규칙안(17건)은 각각 25일과 다음달 6일 시보에 게재해 공포한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들 중 '대중교통 기본 조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택시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방역과 관련해 다른 승객의 안전에 위해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학대 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 발견, 고위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학대 문제가 증가한 것에 발맞춰 '동물보호조례'를 통해 유기동물 등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길고양이의 안락사 및 중성화 등의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 근로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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