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A씨가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 A씨(49)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된 결정적 단서를 잡고 추적 중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 B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잡고 추적 중이다. A씨는 사건 초기에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감식결과 '친모'로 밝혀진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한 유익한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아이를 양육하던 B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B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재혼 등을 이유로 딸을 수개월 동안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달 후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B씨의 친정 어머니인 A씨로 밝혀졌다.

A씨에 대한 세번의 유전자 검사 모두 숨진 아이의 '친모'로 A씨를 지목했지만 그는 줄곧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딸과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 17일 A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전자기기 등을 통해 출산을 앞둔 2018년 초 인터넷에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여러번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출산 추정시기인 2018년 1~3월쯤 A씨의 몸이 불어 "평소 입던 것보다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A씨는 3차례나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지난 23일 대검 과학수사부에 A씨와 B씨, B씨의 전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