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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권히범 노무사, 정순문 변호사 등 16명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고, 각계의 추천 등을 통해 접수된 67명의 후보자 중 내부심사를 거쳐 16명이 위촉됐다.
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고, 모두 35명이다.
35명 중 여성이 14명이고, 만 39세 이하 청년은 12명이다. Δ변호사와 법무사 등 법률 분야 Δ세무 회계 분야 Δ토목건축과 정보처리 등 기술분야 Δ보건복지와 여성 분야 Δ시민사회 경력 Δ재정·감사 분야 Δ행정 공무원 등 다양상도 고르게 고려했다.
참여옴부즈만은 임기제 공무원인 시민감사 옴부즈만과 달리 비상근 위촉직이다. 감사와 고충민원처리, 서울시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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